6 - 유명무실한 운영지침

이 글은 건축 설계공모 로비 공론화를 위한 오픈채팅방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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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자는 최근 공고된 한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명단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외부 교수 심사위원 다수가 특정 대학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어, 통상적인 심사위원 구성 관행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외부 교수 6명 중 5명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학연에 따른 편향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이번 공모에는 해당 대학 출신이 포함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심사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공공 발주사업 설계 심의 관련 가이드라인에, 심의위원을 학연·지연·직연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로 편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인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이 이런 구성을 그대로 두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신뢰에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참여자는 해당 공모 공고를 확인한 뒤,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심사위원 1인은 연간 12회를 초과하여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심사위원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예로 들며, 심사위원별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참여자는 실제로 조회해 본 결과, 일부 교수 심사위원이 같은 연도에 이미 12회를 넘겨 심사에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사 횟수 제한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스템 차원에서 이를 자동으로 걸러내거나 공고 단계에서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공모에서 기준 초과가 문제 제기 없이 지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만약 해당 공모에 실제로 참여 중이라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 등에 이 문제를 신고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참여자는 “아직도 이런 식의 심사위원 구성이 가능한 공공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을 알고도 모두가 회피하고 넘어가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요즘처럼 설계공모 참여 업체가 많아지고 일부 발주처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불철주야 작업해 낸 설계안이 공정한 평가조차 받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화에서는 심사위원 제도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한 참여자는 한 교육청의 공모 심사위원 공개 모집 공고 링크를 공유하며, “구린 냄새 나는 사람들만 심사위원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있는 건축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심사에 참여해야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또 다른 참여자는 특정 공모 플랫폼에서 같은 사무소가 영문명·한글명을 달리 표기해 두 개의 작품을 제출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 사무소에서 두 개 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했다. 이에 여러 참여자들은 원칙적으로 한 업체에서 두 개의 안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이라면 해당 지자체나 운영기관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접수 절차(사업자등록증 제출 시점, 서류 접수 여부 등)와 시스템 구조, 사이트 오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고, 개별 사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대화가 정리되었다.

설계공모 로비 공론화 (설계공모 운영지침)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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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사위원·당선자 품앗이에 대한 의혹들